무기계약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소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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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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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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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 어떤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일급개념)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일급)<통상임금(일급)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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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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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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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문 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필요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임금대장, 4대보험관리, 임금명세서 등의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아울러, 사업장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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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질문자님이 퇴직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 퇴직금 7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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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질문자님의 지휘 ,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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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이에,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130.4시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345,212 원이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약 6,230 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합니다.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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