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한사람에대해 여러건이접수 되었다고 지연되고있고 사장은 여러차례 준다고 약속후 주지않고 연락도 잘 안받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돈받을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 조사를 실시 합니다.
본인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 진행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받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질문자님이 퇴직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 퇴직금 700 한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을 확률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러 체불 사정이 있는 점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로 우선 변제 받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왕 신고한거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노동청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상황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 임금체불이 맞다면 회사에서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있는것보다는 노동청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게 확률적으로 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