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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찬란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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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 알바를 고용했는데요. 이아이가 일할의욕이 없고 알려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같은것을 잘못해 해고 하고 싶습니다. 일한지 딱 3일됬습니다. 해고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작성해서 한부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알바로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당연히 알바비는 주고요.그럼 그아이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로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딱 3일됬습니다. 해고해도 되나요?

    ->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다릅니다.

    제 아이를 알바로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당연히 알바비는 주고요.그럼 그아이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로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연인원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의욕이 없거나 실수가 있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페 대표자 제외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일 근무한 상황에서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가족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생활공동체 일원에 불과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일머리가 없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1주일 정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일을 너무 못하면 1주일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단기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수행능력이 적법하면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업무수행능역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질문자님의 지휘 ,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