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0
0
회사 대표의 가족이 근무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산재 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6
5.0
1명 평가
0
0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센터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5.0
1명 평가
0
0
무급휴가시 휴가기간과 개인사정 이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에 대하여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별도의 특정 사유 등읕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4.5
2명 평가
0
0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와 관련한 통계 내역들에 따르면 건설업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6
0
0
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5.0
1명 평가
0
0
육아 휴직 한 사람이 복귀할 때 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자가 복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소급분 질문있습니다.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4대보험료 소급분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0
0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기간을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익월 연차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5.0
1명 평가
0
0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이에,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5.0
1명 평가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