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 확인해주세요~~~~~~
25.4.30일까지 근무 시 사직서에 퇴사일은 25.4.30일 인가요 25.5.1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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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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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4.30일까지 근무 시 사직서에 퇴사일은 25.5.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4.30.이라면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4월 30일이라면 사직서에 퇴사일은 '2025년 4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일' 또는 '근로제공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일은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은 4월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5/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