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서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8월30일이고 1년(8월30일부터 익년도 8월29일까지)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8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8월3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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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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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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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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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날짜를 바꾸었을때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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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직장내 괴롭힘을 합의하면 산재처리할때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 합의 여부는 관계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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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으로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해고 통보서 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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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계약 체결 시 종전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고,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것(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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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퇴사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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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에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자리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용자가 주관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식시간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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