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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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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날짜를 바꾸었을때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사한 가게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총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매주 주휴수당으로 30,754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일요일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대신 다음 주 화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다음 주 화요일 근무 시간그 주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간을 합산해서 주휴수당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에서는 화요일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이 30,754원이 아닌 46,176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금액이 맞게 책정된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결근이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화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 대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경우 계약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0,754원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16시간/40시간x8= 3.2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또는 기간제법상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