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만 근무날짜를 바꾸었을때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사한 가게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토요일 9시간, 일요일 9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총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매주 주휴수당으로 30,754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일요일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대신 다음 주 화요일에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다음 주 화요일 근무 시간과 그 주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간을 합산해서 주휴수당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에서는 화요일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이 30,754원이 아닌 46,176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금액이 맞게 책정된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