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0
0
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0
0
생산직 급여계산시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0
0
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의 사용을 연차휴가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0
0
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5.0
1명 평가
0
0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실제로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0
0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2만원 x 150% = 3만원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1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0
0
조출 후 조퇴 시 수당지급문의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08시부터 1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