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일반적으로 대기발령 중에는 임금을 어떻게 측정 하나요? 징계를 위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틀 - 삼일 대기 발령인 상황에서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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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 임금은 대기발령의 성격이 징계성조치라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징계 절차 전 대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아직 징계조치가 있기 전이므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택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상이하나, 법적으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