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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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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일반적으로 대기발령 중에는 임금을 어떻게 측정 하나요? 징계를 위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틀 - 삼일 대기 발령인 상황에서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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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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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중 임금은 대기발령의 성격이 징계성조치라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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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징계 절차 전 대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아직 징계조치가 있기 전이므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택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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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상이하나, 법적으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