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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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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가)은 법정 휴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등의 유급, 무급 여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사전에 무급휴가임을 고지하였다면 별도의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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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노동청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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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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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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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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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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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평균임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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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아울러, 상기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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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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