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냈더니 회사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고 회사에서는 많이 싫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에요
세미나 발표를 시켜놓고 맘에 안든다고 일주일뒤 다시 동일 주제로 발표하라고 하구요
밀린업무와 인수인계 자료 보고 휴직신청서 사인하겠다
다른업무들 까지 하라고해서 급한거 부터 하겠다했더니
업무효율을 올리던 시간을 투자하던지 일정은 동일하다고 하네요.
한 달 가까이 더 다녀야하는데...
한숨만나오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그 주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도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사 지속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나 상사는 회사에 신고하고 대표자가 괴롭히는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자료를 보고 휴직신청서에 사인한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니 조금만 참으면 되실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내역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회사에서는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