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5.0 (1)
응원하기
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휴가 등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 8번 월차 1개 사용으로 특근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정 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 등이 내사종결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0월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