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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전직, 전보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직,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만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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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기 법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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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적공휴일 유급휴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을 휴무하였다면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공휴일 등을 무급 휴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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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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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내역, 미지급 임금산정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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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80%의 출근율은 질문자님의 경우 23.1.1.부터 23.12.31.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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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는 없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있습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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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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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실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것으로 무효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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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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