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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일종의 휴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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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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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다 했는데 2대보험만 가입돼있어도 되나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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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이 약 28.8시가에 해당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여 최저시급인 9,860 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약 1,233,909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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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퇴사해도 건강보험료는 똑같나요?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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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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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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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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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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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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