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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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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려요(무급휴직)..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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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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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포함하여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아울러,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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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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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고용 보험 및 4대 보험, 그리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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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근로계약,월급표 관련 전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370만원으로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등을 산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국민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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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별도의 예고기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예고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7.17.이 해고일이라면 6.17.까지는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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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는 가입 제외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이나 비자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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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24년부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2019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5%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고, 20년도는 4%, 21년도는 3%... 로 24년도에는 전액이 산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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