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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평범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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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전환 할 때 계약서 문제 없을까요?

현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계약일이(10월 20일) 끝나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12월 말까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내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계약 상태라 일단 12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2. 정규직 때 다시 작성해도 될 경우, 첨부해야 할 조항이 있을까요?
    ex) ①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데, 공휴일이 있어 1주에 근로 시간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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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꼭 추가되어야 할 조항이 있는게 아닙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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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하고, 공휴일 등 휴일이 있다면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공휴일이 있어 1주에 근로 시간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