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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연해서 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등이 접수되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등이 실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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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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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려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무단결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타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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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6+6 휴직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고 보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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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4.09.01.자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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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06시가 시업시각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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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하도록 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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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생소한 상황이라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퇴사 예정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다른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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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이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해당기간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근로자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추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강제로 가입되면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일단 부담해야 하며, 과태료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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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인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무하더라도 임금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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