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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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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근, 보건휴가 쓰면 퇴직금 산정할때 안좋을까요?

고정급 주는 회사이고 별도의 인센티브나 시간외수당, 만근수당 쳐주는 회사인데 ... 생리결근, 보건휴가 제도가있습니다. 생리결근은 생리중일때 만근수당이나 주휴수당엔 별다른 영향없이 하루 결근처리해주고 하루치 일당은 차감하여 월급 지급을하는데, 만약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산정할때 직전달의 생리휴가 쓴게 크게영향 미칠까요? 그럼 시간외수당같은것도 퇴직금에 다 산정이될까요? 고정급말고 차감된월급이나 시간외수당도 다 평균치에 산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처리되는 경우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94, 2022.1.11.)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보건휴가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