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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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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문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되며, 연금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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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8시간 이내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6시간(연장 또는 휴일) x 10,000 원(통상시급) x 1(당일근로) x 0.5(가산수당) 으로 산정됩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컨대 1일 6시가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휴일근로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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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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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근무 반차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각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씩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였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4시까지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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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흔히 월차 개념으로 알고계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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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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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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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차수당 환수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이에, 정당하게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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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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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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