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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겹쳤을때 중도 퇴사자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가 예정된 날)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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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를 3달 정도 쓰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160일)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60일/250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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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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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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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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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 관한질문(직업선택의 자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업체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제공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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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월60시간) 이고,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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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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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개근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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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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