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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냈는데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 또는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정근로일수에는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80% 미만이라면 정상연차에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예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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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의 일근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날에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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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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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며,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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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받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금품청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또한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 오는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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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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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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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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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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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1일치를 유급으로 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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