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8월 만근을 기준으로 9월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7월은 중도 입사라 만근적용을 안하고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정리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을 하고 있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7월 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8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5일~2024년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4년 8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이 경과한 7월 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5일 입사자는 8월4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8월5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월5일, 9월5일, 10월5일 이런식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시작점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는 8월 5일에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 대한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는 발생하므로 7월5일 입사한 경우 8월4일까지 개근하면 8월5일에 연차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