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 23 07월 입사 25 05월 퇴사를 예정중입니다만 잔여연차가 0개로 이미 사용한 연차 3일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하여 그렇다면 7월까지 연차없이 근무한게 말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 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에 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동법 제61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 부여된 연차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퇴직 시 초과 사용일수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정당한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공제를 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미 연차가 새로 발생했다면, 사용한 3일은 새로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간단하게는 사용자가 총 2회 연차 미사용일수를 기간에 맞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회신 받아야 적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원칙은 개별 입사일이나 편의상 회계일로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차촉진도 시기에 맞춰 운영했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유추해보면 회사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며, 1월 1일에 선부여된 연차 중 사용된 3개의 경우 입사일부터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기때문에 부여 의무가 없어 퇴직시 수당을 공제하는 상황인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관리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적절하게 부여받았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질문자님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개수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면 사용한 총 연차 개수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7월 입사, 25년 5월 퇴사하신 것이므로 입사 첫해에 결근이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게 직원이 많을 경우 관리가 어려우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겁니다
또한 퇴직을 할 때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면 되고, 본래 부여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개인 동의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 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하는것이지, 휴가의 발생자체를 좌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2번에 걸쳐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중이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질문이시면, 가능은 하나 대신 취업규칙 등 내규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