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 된 직원 퇴직연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산재처리) 직원에 대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 기간이 8월 10일부터 ~ 11월 말일까지인경우
8월 중도에 산재 승인 시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산재는 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로 환산)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