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

산재승인 된 직원 퇴직연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산재처리) 직원에 대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 기간이 8월 10일부터 ~ 11월 말일까지인경우

  1. 8월 중도에 산재 승인 시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2.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산재는 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로 환산)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