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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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 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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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몇 일까지 보상하는지의 여부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라며, 적어도 법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는 금전으로 보상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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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투표 참석못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선거 등)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읍니다)따라서 선거할 시간 자체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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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대체,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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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자꾸 시키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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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는 해당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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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출근을 일찍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도 일찍 출근하여 작업 준비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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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유무급 불문)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 이를 초과하는 5시간은 2배의 가산이 이루어지나, 무급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3시간 전체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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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근무시 52시간초과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이 초과한 나머지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연차휴가는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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