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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날 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는 지긍집에서 이삿짐을 빼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이사짐을 빼면서 임대인측에서 확인하고 열쇠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 이행합니다2) 이사 가려는 집엔 잔금을 치뤄야 짐을 넣을수 있는건가요?네 잔금을 지불하면서 개문 또는 열쇠를 전달하여 점유권을 이전합니다 역시 동시이행관계입니다3) 도배, 장판 청소 같은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공실이라면 양해를 구해 이사 전에 할 수도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인수후 이삼짐 들어가기 전후에 하여야 합니다4) 기타 이삿날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공과금 정산, 가스 등 자동이체, 청구서 정리 등입니다그리고 이삿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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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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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근린생활시설 상가입주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이라기 보다도 분양신청자격이 있습니다같은 구역내 신청대상자 숫자와 각 신청 대상자들의 자산평가액,새로 공급되는 상가 수량과 조합원 공급가격 그리고 신청 경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주택이 포함된 건물이므로 조합원 주택 입주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조합측에 정보와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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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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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07년 8월2일 이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다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에 따라 정책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매시점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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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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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차임이 기존과 같더라도 재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이번 재계약은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후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물론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2년후 갱신시 인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더 거주를 희망한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재계약서에 표기하면 그것이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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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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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 는 증여시에도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지역이라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과 공공시설을 건축 개량하는 사업일 뿐이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적이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두어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만일 해당 재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중복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 증여 경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또는 기준이하의 필지 등은 제외됩니다구역지정여부와 유효한 답변은 해당지자체의 부동산관리팀 또는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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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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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결정은 금융기관에서 하므로 대출하고자 하는금융기관(은행)으로 상담 하셔야겠지요담보 대출이므로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본인 소득, 보유 주택 수와 기존대출 , 규제지역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불안하시다면 계약전 등기를 지참하고 복수의 은행에 들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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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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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전기 자동이체 해지하고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금청구는 월별이지만 임의의 날자에 이사하므로 그 날자까지 요금을 정산하고 이사합니다통상 이사일자에 맞춰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즉시 정산합니다검침이 어려운 분은 이사 1-2일전 한전에 기사 방문을 요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이체였다면 해제합니다이사 갈 집의 자동 이체 신청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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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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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임대인으로 나쁠 것이 없지만전세대출기관으로 부터 전화확인, 실사와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상환(상품에 따라 다름) 등새로운 책임과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또 임차인의 공과금체납, 임차주택에 대한 원복비용 등 발생시 고전적인 보증금의 담보금 역할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성향이 다르고 임대인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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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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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인감증명서는 형이 떼고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본인이 대리인 아무개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자유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세요)서류 완비시에도 거래시 중개사가 위임여부를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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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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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측에서 의사를 묻거나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보다는 갱신 청구에 가깝습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증감의 청구 또한 만기 2개월까지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5%이내라면 문제는 없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갱신청구시는 5%이내의 차임 인상은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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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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