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사용가치이고 주택의 소유중 거주가 아닌 세놀 집의 보유는 수익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놀 집인 경우 보유로 각종 세금, 다주택자는 주택 수, 무주택자는 청약기회의 상실, 투자자는 이자 등 부담을 감수하고도 수익가치가 있다면 매매가도 상승하겠지만 주로 역세권의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은 전세가가 매매가가 비등한 경우가 많아 소유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임대차3법 2+2년의 만료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4년동안 5% 인상한도에 갇혀 있다가 2+2년 갱신이 종료되는 시점에 4년치 임대료를 미리 반영하여 전세를 올리는 경향이 있고, 또한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더더욱 전세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