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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1개월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일자 계약의 묵시적갱신이란"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는 주택임대차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1개월"전"까지라는 법조문에 충실한다면 3월27일이 계약 끝나는 날을 한달 남겨 놓은 전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정도는 여유있게 계산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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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특징은 등기 입니다언제부터 누구의 소유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는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장부(등기부)에 적어서 누구든지 열람하게 하는 것이 <등기>입니다.그런데 전혀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면서 비슷하게 등기하고 저당권설정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자동차 입니다.이것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하며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선박, 공업재단, 광업재단, 중기, 입목 등이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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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인은 주택 매매나 매수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번복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 청구된 세입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소유자도 실거주를 이유로 암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임대차3법에 정한 내용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입니다.만일 갱신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이사로 인한 손해 금액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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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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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및 양도세 문의 합니당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조정지역 3주택자 농특세,교육세 등 부가세금 포함 취득세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내기준 12.4%, 초과시 13.4% 입니다 2) 다주택자의 비조정 지역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6~45%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 양도세 일반세율에 따릅니다.취득가액, 필요경비, 매도(예상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후 예상 금액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양도소득세는 착오가 많이 발생하니 매매 계획이라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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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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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년 거주후 타지역 전세 살다 자가 매매 시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기간중 1가구 1주택으로,매매가격 12억 이내로,2년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 전출입일로 확인 가능하면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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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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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2년 이상의 보유 외에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현재 임차인 거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임대 종료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하면 되겠습니다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기간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임차인인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계약 또는 전소유자에게 청구된 갱신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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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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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을 구경하는데 무슨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할 집을 보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사할 날자를 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 퇴거할 것인지 확정한 후 이사할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 분과 상의하여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날자를 확인하고이사할 집을 찾는 다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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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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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곳은 뭐하는곳인가요?? 임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단어가 조금 흔히 보는 단어는 아니지요한문으로 임장(臨場) 입니다.매물이 있는 현장에 가보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은 물건마다 개별성이 강합니다동일한 물건은 한 개도 더 없는 유일한 물건입니다지도나 공부상으로도 책상에 앉아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세입자나 점유자와 같은 권리관계, 지형적 특성, 건축물의 물성 , 세평 등등 실제 찾아가서 보고 확인 하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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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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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매매금액 12억원까지) 입주 의무 없는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다른 제한 사항 없이 처분 기간(신규 매수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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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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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시 다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으로 들어 갑니다.다만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는 무조건 업무용 건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주택 수에 들지 않고 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물 취득세(4.6%)를 납부합니다.취득후 거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라면 보유중 다른 주택의 매수시에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아파트 1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수하신다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취득 당시는 취득세 중과 없이 업무용 취득세로 종결됩니다그러나 이후 세를 주었는데 업무용 사용시는 주택 수에 안들지만세입자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 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실상의 주거용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계속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처리되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업무용이 주거용보다 약간 높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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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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