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2년 미만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남양주 화도읍에 입주 예정(2019년 2월)인 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은 사람에게 2016년 10월에 구매하여 계약(당시 조정대상지역x)하였으며, 이후 19년에 실입주 후 약 3개월 거주하고 세입자에게 현재까지 임대하여 보유 중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시세차이 약 +2억)할 경우 실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입주전(2018년?) 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가 2020년 다시 해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2015년에 지방에 작은 아파트 1채를 매매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즉 2016년 계약당시 및 현재 2주택자 입니다)
<요약>
1. 2016년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구입&계약(당시조정대상X)
2. 2019년 2월 입주 및 약 3개월 거주 후 세입자에게 현재까지 임대 중
3. 계약당시 조정대상 아니였으나, 입주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 다시 현재는 조대상지역해제 상태
4. 해당 아파트 계약 이전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한채 추가 구입함 (즉 2016년 계약당시 및 현재 2주택자 입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