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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표범129
대담한표범12923.05.04

아파트 보유 2년 이상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12월에 분양받아 작년 8월 입주한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였고 현재는 분양받은 아파트만 보유하여 1주택자입니다.


당시 실거주 요건이 없어서 보유 2년시 비과세 조건이었습니다. 현재도 비규제지역이고요.


현재 전세를 주고있고, 실거주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중입니다.


추후 매도를 하게된다면

1. 추가 구매한 오피스텔 매도

2. 첫 분양받은 아파트 매도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2년 보유시 비과세 조건은 사라지는거고 추후 양도세를 전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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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시고 ,

    오피스텔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안에 첫번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 , 3년이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첫번째주택 매수후 1년이 지나고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첫번째주택은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그전에 2주택자가 된다면 해당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1주택자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신다면 2주택자로써 어느것을 매도하든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오피스텔 먼저 매도해서 분양아파트만 남으면 1주택이고 이전의 보유기간이 소급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질문에 없는 상황등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당시란 잔금 이 수수된 날 또는 소유권 등기이전이 접수된 날 중 빠른날로 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요건을 갖추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2채일때는 양도소득세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익금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하고 나머지 한채는 비과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에 매도를 할경우 꼭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