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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주택 알아보는중인데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저렴한 이자와 소액의 자기 부담금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세 주택의 입주가 가능한 <LH 청년 임대전세> 를 안내하겠습니다본인 자격을 먼저 얻고 주택을 물색하고 지원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자격 신청은 본인이 하고 대상 주택과 관련한 서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도움을 드립니다대상자 선정 약 4주 , 주택 물색 약 1주, 계약 및 보증금 지원 3주 정도 소요됩니다입주 대상자 자격 등이 포함된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하단에 그림 파일로 첨부하니 참조하세요신청하는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입니다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전체 진행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본인의 자격 획득 > 대상 주택의 가능 여부 결정 > 계약 및 지원 순서입니다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는 대상 주택만 있다면 까다롭지 않습니다.대상 주택이 많지는 않습니다.부동산 사무소에 부탁을 해두고 집이 나오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이 많은 단독이나 다가구, 대출을 많이 받은 주택 경우는 가끔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1주택 1세대만 세를 주는 빌라 같은 구분 주택의 경우는 융자만 없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금액은 적당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주택이 물색되면 LH가 지정한 지역별 법무사에 권리 분석 신청을 합니다.권리 분석 신청은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서류 접수후 1-2일 이내에 가심사 결과를 알 수 있고 통과될 경우 3-4일 이내에 계약일을 정하여 LH 법무사가 부동산 사무실로 출장하여 계약합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LH와 임대인이며, 지원대상자는 "입주자"라고 칭 합니다.통상 자기 부담금이 계약금으로 사용되고 , 계약을 마치면 입금까지 3주가 소요됩니다3주 이후의 날자로 입주자와 임대인이 협의한 날 (잔금일) LH 에서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이 입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도배 지원, 입주시 확정 일자 받아 확인서 보내는 등 세세한 것은 게약시 LH 측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빕니다별첨 :LH 청년 전세 임대 1순위 수시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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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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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에 기준에대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체 주택 제도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근거하는 특례로서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단에 해당 법령을 별첨합니다)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음)1.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다.2.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단,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3.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되고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이상 대체 주택을 활용해 보시고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재건축 조합을 참조하여 취득세는 건축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지방세 부서에, 양도소득세는 지방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별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삭제 <2017. 2. 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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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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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보유시 아파트매도 양도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만 보유하고 매도하신다면 9억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되는군요.그런데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여서 2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2 주택보유시 조정 지역에 속한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중과 되는 등 오피스텔이 없었다면 비과세 될 수 있었던 주택 양도소득세를 부과 및 중과까지 가는 상황이 됩니다.둘 다 조정 지역이라면 1채를 처분해도 나머지 한 채의 비과세 기간을 채우려면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거주 요건을 기산하여 맞추어야 합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하는 문제로 부과되는 세금이 180도 달라지는 데요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안 들어 가는 사례는양도일 현재,- 업무용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용 사용을 하는 임차인에게 세 를 놓은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주택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반면 주택 수에 들어가는 사례는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임차되거나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판단의 중요한 것은 실제 주거 여부이며,경계가 애매해 만일의 경우 주거용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소유한 오피스텔로 인해 기존 주택의 양도시 폭탄에 가까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명확히 용도를 설정하고 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왕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1)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2) 기존 주거자 퇴거시킨 후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사용자에게만 임대차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주택 수에서 제외 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참고하여 필자의 현업 경험상 견해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매도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서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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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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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촌집도 2주택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소유하신 시골 집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 양도 시 시골 주택은 그대로 두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아래 블로그를 참조, <농어촌주택>에 관련 사항을 보시고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https://blog.naver.com/5daysfree/222579322258주택 소재지 읍면동에 확인 후 매도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참고 하신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 전 꼭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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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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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3채인데 다 합해서 5억미만입니다. 하나는 시골 집 하나는 새집으로 이사올때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못팔고 있다가 지금은 올랐어요. 거족이 4명이다 보니까 13평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런데 13평 팔고싶은데 양도세가 중가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그런데 특별히 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1주택자로서 매도 가격이 9억 이내이고 2년 이상 보유 ( 2017년 8월 12일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거주) 주택을 매도시는 아예 세금을 안 받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따라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매수가격)과 필요 경비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등) 를 뺀 금액 "양도차익을 과표로 부과"됩니다.양도로 인해 매수된 가격 보다 매도 가격이 높아 수입이 발생할 경우 즉 "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국세청)>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경우를 살펴봅니다다 주택자이며 이 중 양도일 기준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을 매도시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기본 양도소득세에 추가 세율을 더 하여(2주택 20%, 3주택30% 추가 )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중과 라고 합니다.조정지역 주택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경우 3년이상 보유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 경기도 읍, 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 면지역은 포함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를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만일 질문하신 분이 팔려고 하는 집은 조정 지역에 있으나 남은 시골 집과 또 한 집에 위 제외 조건에 포함된다면 3채이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시는 중과율이 감소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양도세가 얼마가 되는지 질문에는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 등을 결정하는 매수금액, 매도 금액 그리고 위치한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 보유기간 등 주요 항목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주택 양도후 착오에 의해 생각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여러 주택 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가장 단서가 많고 계산이 까다롭다고 합니다.매도를 결심하였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확인해 보는 양도소득세>코너를 이용하여 참조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홈텍스>양도소득세>미리 확인해 보는 양도소득세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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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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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전문가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요건 1)매매가 9억원 이내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2)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이고3)매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단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함)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대분리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의 조건-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독립세대의 구성 요건이 아래 사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③항의 소득기준은 매년 약간 차이가 있으며 대략 월 75만원 이상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세대 분리는 단순히 위 3개 기본 요건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주민등록의 분리 또는 세금을 면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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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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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이고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 계약은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만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싶다면 인근 중개업소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부동산 사무소 입장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정 서류 및 계약서만 작성하는 사무실 업무만 하는 것이니 만큼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액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리 협의가 가능하니 충분히 절약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그리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사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협의를 하여 특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예: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중도 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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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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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사실 관계 부터 정리합니다.질문 주신 "1주택자가 1억미만의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은" 1억 이하의 주택 구매시 취득세 중과 배제"아닌가 합니다소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개인이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12%까지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매수자의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고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거래 규제지역이나 지방에 관계 없습니다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 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 1.1%)는 발생합니다취득세가 면제되는 다른 사례로 1)서민 주택 취득시와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가 있습니다1)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생계가 어려운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민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함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서민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격 기준 1억원에 미달되어야 합니다.(취득가격이라 함은 실거래가를 말합니다)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며 (현재 3년 연장 추진중)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를 받게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서민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횟수에 제한없이 반복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시 과세특례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부부는 한 사람이라도 집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85제곱미터 이하 1.5억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감면 조건은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수도권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취득세를 감면 추가 조건으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이상 두 제도는 21/12/31일 한시적 제도 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3년 연장 (24.12.31일까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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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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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 계약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③항에"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갱신시 전세금액을 월세로 변경하는 것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 합니다또 인상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일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로 전환하고 인상율도 5%를 초과하여 재계약 했다면이것은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이 경우 이 계약의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청구가 가능합니다.이번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마지막 질문, 전세의 월세 또는 월세의 전세 전환율은 같은 법 제7조(아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여기에서 1항을 적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3.5% 입니다2항을 적용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2%이고 현재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 입니다둘을 더하면 연3% 입니다만일 오늘 전월세를 전환한다면 3%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예: 보증금 1억1천만원 전세를 보증금 1,000만원으로 전환시 년 300만원이고 월세는 25만원이 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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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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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1)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2)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3)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으로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 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은 특공, 일반, 공급주체, 주택 규모, 순위 ,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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