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아직 이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주일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6월초에는 입주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6월초에 이사갈거라고 미리 얘기해야되죠?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전세집들은 만기 또는 퇴거 하기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습니다.
미리 내놓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고 이 기간동안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6월에 퇴거하셔야하면 답변 드리는 날을 기준으로 약 4개월 정도 남았으니
지금부터 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계약 만기전 해지의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 되느냐의 문제이지 통보기
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지금
까지 오신거라면 3개월전 통보하시면 되지만, 통상적인
전세계약 후 기간 도래 전 해지를 하시는 거라면 빨리 임
대인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
니다. 만약 6월계약 만료라면 늦어도 만료 2개월전 통
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이사 날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을 살펴 보세요
현재 만기 6~2개월 사이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소통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미리 계약을 종료하고 원할하게 보증금을 환수 하도록 세를 놓도록 협조하고 통상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잘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하는 날자에 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현 입주주택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일자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