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만기전 입주 협의 비용 및 비용지급 질문.

2022. 02. 08. 19:44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임차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9월 18일 전세계약 만기(2년)- 전세금:6억2천5백

실거주 1년3개월차, 집주인 변동(매매)로 임대인(집주인)이 7월27일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여 이사비,복비 지원을 얘기하셨습니다.

하여 아래 해당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집주인은 270만원으로 금액 협의하길 원합니다.

전문가들의 금액 조언구합니다.

1)제가 측정한 금액이 높은것 인가요? (340만원)

2)비용 협의 후, 계약서나 협의서 작성 하여, 선비용 받아야하나요? 이사가는 날 받아야하나요?

<전세만기전, 임대인 거주시 이사비 복비 제시금액>

-이사비 1,000,000만원

(이사 올때 동일 비용/사다리차 포함)

-복비 2,400,000(6억에해당하는 0.4%)

TOTAL: 3,400,000원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 청구기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의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 사유는 정당합니다.
다만 이사 일을 만기보다 50일 당겨 달라는 요청에 대한 보상이 쟁점이군요

실 입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이사 시킨 뒤 다른 임차인을 받는 <배임의 경우>, 배상으로
환산 차임의 3월분 또는 실 이사비+ 부동산비 등 배상에 기준이 있으나


단순 계약 종료의 요청과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으로 합의" 정도로 법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단순히 이사 일을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부탁에 따른 위로 형식의 금전 합의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자 님이 계약 만기에 맞추어 입주를 약속한 다른 특정 계획이 있었다면 발생한 손해를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어차피 두 달 후 지불될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것 외 큰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 임대인은 만일 입주를 못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관점에 따라 보상 액은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제시한 금액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반 씩 양보 조정하여 서로 축하하며 헤어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2)
금액의 문제이지 주고 받는 시기가 중대한 것은 아니나 7월이 멀지 않으므로 협의와 동시에 받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2. 02. 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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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제가 측정한 금액이 높은것 인가요? (340만원)

    ==> 합리적인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2)비용 협의 후, 계약서나 협의서 작성 하여, 선비용 받아야하나요? 이사가는 날 받아야하나요?

    ==> 협의하는 날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문서화시켜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만기전, 임대인 거주시 이사비 복비 제시금액>

    -이사비 1,000,000만원

    (이사 올때 동일 비용/사다리차 포함)

    -복비 2,400,000(6억에해당하는 0.4%)

    TOTAL: 3,400,000원

    ==> 이사비용도 100만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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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생각할때는 질문자님이 갑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에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동안 쭉 살면되는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자기주장만 계속한다면,

      "그럼. 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쭉 살고 계약이 끝난뒤 명도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십시요.

      합의하기 나름이니 잘합의를 해보세요.

      2.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시어 언제까지 이사를 갈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은 포기하는 확약서이다 라고 작성한 뒤

      협의된 비용은 수령하신다음에 이행확약서를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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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이사비용 1,000,000원으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질문자님이 이사갈 집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이주비용은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사갈집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만기 이전에 명도를 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급한것은 임대인이니 더 나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02.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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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임대인이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만료 1~2개월 전후에 상호 협의하여 이사날을 정합니다. 그 범위에 속하므로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겠다고 하니 중간 금액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받는지 이사날에 받는지는 상호협의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2022. 02. 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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