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매매계약(등기이전)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전세사는중 (7/30 전세만기) - 카카오전세보증대출중2. 아파트 매매함(4/16 잔금 예정) - 디딤돌 생애최초*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금이 원하는 만큼 나옴
3/18 현재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있음.
두가지 상황예상
1. 임차인 구해졌을 시 - 현재 전세중인 차액이 \30,000,000 차이가 있음.- 그 시세대로 현재 부동산에 올렸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어오면 그 금액은 바로 본인한테 주고 차액은 7/30일날 준다고 함(3천을 7/30일에 준다는 각서?[이름이생각이안나서]같은거 받을듯합니다)
2. 임차인이 안구해졌을 시-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은 다 상환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부모님께 빌림)- 생애최초 조건이 등기 이전인데, 등기 이전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권이 안생긴다고 하여 방법강구 필요- 정리 : 4/16 잔금 및 전세보증 대출 상환 & 디딤돌 대출 발생
문의사항
1. 임차인이 구해져서 차액 \30,000,000 을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문자랑(7/30이후) 받았는데 혹시 이부분 문제 여부가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은 가능한데 생애최초 대출은 매매당일 등기 이전이 조건입니다. 이에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오피스텔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증금 방어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동생의 주소지 이전이라도 해놓으면 좋을까요? 현재 단독 세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매매계약(등기 이전)에 관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
현재 전세 중인 차액이 30,000,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현재 부동산 시세에 따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은 즉시 본인에게 지급되고 차액은 7월 3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때: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은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며, 생애최초 조건은 등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오피스텔에 대한 최선의 보증금 방어법은 여동생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애최초 대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로서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임차인이 구해져서 차액을 6월 말에 지급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은 가능하며, 생애최초 대출은 매매 당일 등기 이전이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구해져서 차액 30,000,000원을 6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임차인과의 임대계약 종료 및 보증금 환급에 대한 합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나 합의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은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을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까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구입자 신청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