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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하루만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상가나 공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대관이나 파티룸으로 하루 또는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회의실이나 강연실 또는 일반룸 형태로 다양합니다회의실 대관 파티룸을 검색하셔서시설 크기 위치 비용 등이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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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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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일부증명서에는 을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그 부동산의 현재 유효한사항 전부가 표시되는 반면 일부 증명서는 소유권만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시에는 당연히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단 전부 증명서에는 말소되지 않사항도 같이 기록될 수 있는데 간혹 대출등 채권을 상환하였으나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말소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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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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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2년의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담없이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1년에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시 아무런 언급 없이 경과된 경우라면 2년의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순환하고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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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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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상속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께서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라면 상속시에는 질문하신 분이 부모님과 그 형제 분들께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라도 다른 상속자가 있다면 그들의 상속 포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할머니의 별세를 조건으로 하는것으로 계획적으로 주택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 대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은 매수하시는 분이 갚거나 미리 할머니가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어쨌든 매수에 대한 전체 비용은 동일합니다.단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라면 시가보다 낮더라도 30%선 이내까지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합니다.매매나 증여시취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액은 두 당사자의 주택유무, 거래가 등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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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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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2년계약후 월세전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6~2개월전 사이 기간 동안 임대 조건의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임차인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일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보증금이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또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 전환율에 따라 환산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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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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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시 종전과 변동없는 차임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와 중개수수료 등 새로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상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됩니다.또 재계약 개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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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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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하면 땅값과 집값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그 건축물의 종속된 대지 부분을 함께 매매하게 됩니다.간혹 특별한 사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국공유지 등 소유권이 함께 매매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만을 매매하기도 하는데 지상권매매라고 합니다.가급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것이 깔끔하며 통상 매매가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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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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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2년이 다음 달 끝나는데 집이 매매로팔릴때 까지 살아달라고하고 팔릴 동안 월세를 10만원 깍아서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 걸까요? > 기존 계약서에 감액한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셔서 보관하셔도 상관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은 아닌 케이스 일까요?>그렇습니다 새로운 특약을 합의에 의한 단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석한다면 확정일자 특약이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감액한 재계약으로 연속 거주 중인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확정일자 이런건 어찌해야할까요 괜히 했다가 뒤로 밀려날 경우도 있을까요> 전입과 점유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존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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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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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꼭 이사후에 해야하나요? 이사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잔금이나 입주, 전입 등 다른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매물이 속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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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7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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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공시 가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제 보험, 복지, 배상, 청약 등 수백까지 공적 사적 기준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할 경우에 소유자의 세금 부담 측면이 큰 반면 과소할 경우 시장가에 못 미치는 대출, 전세 보증의 제한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부에서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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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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