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땅과 같은 토지로 대출을 받을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를 담보를 대출을 받으면 KB시세와 같은 기준으로 LTV가 나오잖아요.

근데 토지와 같은 것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의 경우에 주택과 같은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기준은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통 감정을 통해서 평가하며 차주의 신용도, 소득 등도 고려합니다.

    금융기관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 복수의 금융사에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을 많이 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의 위치, 용도, 주변 인프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루어 지며, 그 감정평가사에 따라 LTV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없이도 금융기관에서는 기준시가에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대출을 위해서는 토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출이 진행 됩니다.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의 정책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참고합니다.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한도가측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같은 시세가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되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요청 시 금융기관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금액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금액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에 대한 대출에서는 LTV,DSR규제가 정해져 있지만 토지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 상품별 한도정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평가하는 기준 역시도 다르기에 각 은행별로 대출한도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LTV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가격의 평가가 거래대금기준이 아닌 은행별 산정기준순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토지라도 은행별 LTV80%을 적용해도 실제한도에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등 각 은행별 평가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담보를 대출을 받으면 KB시세와 같은 기준으로 LTV가 나오잖아요.

    근데 토지와 같은 것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시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규모 등을 판단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기준에 따라 70ㅡ80%수준에서 금융기관별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TV규장에 의 거 50ㅡ70 % 수준에서 은행별 대출금액을 정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개인사업등록자 및 신용도 등읗 참조하여 이자율도 각굼융기관 약간씩 차별화 되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