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하면 연말 정산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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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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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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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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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일한기간 외의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따님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따님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님께서 6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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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직원들의 동의 하에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2.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3.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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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지난 자녀 주식 증여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2. 증여세 신고시 자녀명의계좌에 예치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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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매입금액 1월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내역은 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매입이라면 이번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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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뀔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총급여와 퇴직소득을 감안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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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렌트 반납 조건 선수금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선수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 선급금 10,602,000 원(대)예금 10,602,000원 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해당 선급금을 48개월 동안 매월 차량임차료 혹은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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