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2023.01.01 이후로 양도하여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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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금 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차용을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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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직장인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평소에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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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5천을 빌려줄 예정인데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동생이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 후, 대여를 해주신 뒤 추후에 해당 금액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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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증금 x 세법상이자율(1.2%) x 임대일수/365일만큼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정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증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예금 계좌에만 넣더라도 이자만큼은 소득을 보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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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절세 가능한 매입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이니 별도의 항목별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단,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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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떄 비용처리시 적격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과 거래캡쳐화면 등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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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1천만원을 넘기셨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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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세무조정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토지 장부가액은 9억(기존에 토지의 유보가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회계상이든 세법상이든 차감되는 토지의 가액은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10억은 현재의 토지의 시가이지, 토지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이미 10억이 되있는것이 아닙니다.위의 경우, 분개 형식으로 나타낸다면장부 : 현금 8억, 처분손실 1억 / 토지 9억세무 : 현금 8억, 사외유출 2억 /토지9억, 처분이익 1억차액인 사외유출 2억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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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2년 유지후 폐지하면 종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후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상각율(1년당 10%)만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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