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상가부분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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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요건 연소득 370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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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보유 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1과 2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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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누락시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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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되어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주요 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초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4.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된 기재된 경우5.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701,32734,20220630)/제70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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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이 있을 경우, 결제금액의 1.3%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또는 2)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2.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13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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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배분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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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후 1주택 취득일 판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후 계속 공실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요 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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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산 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부모와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만 30세 이후에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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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불공제사유는 2), 3), 4)입니다.1)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3)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5) 면세사업 관련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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