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송금시 관리비까지 한번에 보내도 세액공제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1년치 먼저 수령했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해당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실제 퇴직금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리스의 절세효과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매출(수익)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리스료 x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별 구간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이 42% 구간일 경우, 연간 리스료 x 42%(지방세 포함 46.4%)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증여받은후 3년이내 또 증여받을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후 아래 증여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겸 간이사업자를 진행중인데, 남편명의로 바꾸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본인의 사업장을 남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남편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거나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및 분할상환 이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으니 요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 자동차 구입비 제 프리랜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를 본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세액공제관련해서 월세계약 종료 후 본가로 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31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뿐입니다.2.다만, 2번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 모두 등록)등록 이후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3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제도와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중복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에게 대여금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차용증을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이자지급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