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21년도 7월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2. 두번째 내용은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의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 수취세액공제의 산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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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새액 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할 뿐입니다.경비처리는 일반/간이 상관없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100만원의 물품을 샀다면 그 중 909,090원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90,910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일반/간이 관계 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공제받지 못할 경우 100만원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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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취득할 시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본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를 팔때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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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반/간이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2. 프리랜서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인적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계 없이 과세사업자로 등록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3.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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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입주권보유한 채로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일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주택이 없을 경우)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른주택이 없다면)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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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변경 전의 휴대전화번호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본인에게 반영이 되었는 지 정확하게 확인받고 싶으시면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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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일부 절세는 가능합니다.●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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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차용증 작성, 증여 VS 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과거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께상환할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3천만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 지급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기간에는 별도 기한은 없지만 최소한 연간 상환액은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높은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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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무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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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창업한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았다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한 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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