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데 연말정산시 카드로 판매물품구매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관련지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앞으로는 사업 지출 전용 카드를 별도로 만드시고,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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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차량 유지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3.법인이 해당 차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3. 일반적인 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는 7%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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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기타소득 결정세액 예상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구분없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불입액의 16.5%가 공제가능하니 적정 금액을 불입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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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금을 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3.3%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대략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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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현금영수증 미처리시 세금 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외사업은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건당 받은 대가가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대상, 발급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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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2022년부터 부과 됐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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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집으로 내고, 무상임대차 계약일 경우, 법인의 관리비 부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상 경비와 가사경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사업관련 지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라면 해당 집주소의 관리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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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세, 증여자 거주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증여세는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단, 취득세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5%이지만, 증여자가 2주택이상+증여하려는주택이 조정지역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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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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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해서 돈을벌게되면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부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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