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해외주식 구매한금액 10세전에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면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증여일~이전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주식계좌 명의로 이체한 현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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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인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산입란에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손익만 회계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만 반영하셔서 소득금액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수입금액 산입란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수익으로 잡는 것이며 회계처리시 2번처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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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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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영업자가 절세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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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세 방법(전세금 마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차용할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5억일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아버지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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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중인데 휴.페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 중이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중인 부가가치세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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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정의가 알고 싶읍니다 3%와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투자(이자,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물적시설(사업장),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며, 일명 프리랜서라고 합니다.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 혹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며, 개인간 투자(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가 원천징수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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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매출에 인식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5NTA=MTE2M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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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후 세금신고 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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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성토작업비용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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