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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더지102
개운한두더지102

국세체납중인데 휴.페업이가능한가요?

부가세체납 으로 더이상 사업활동이 안되어서 휴.페업 처리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거래처와의계약이 더이상유지가 되지않아 페업코자합니다. 국세체납이 되어서 거래처에 매출채권 압류한다해서 더이상 영업이 안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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