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중인데 휴.페업이가능한가요?
부가세체납 으로 더이상 사업활동이 안되어서 휴.페업 처리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거래처와의계약이 더이상유지가 되지않아 페업코자합니다. 국세체납이 되어서 거래처에 매출채권 압류한다해서 더이상 영업이 안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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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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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 중이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중인 부가가치세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세액이 있다고 하여 폐업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폐업처리는 별도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만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