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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덕망있는담비208
덕망있는담비208

자녀 해외주식 구매한금액 10세전에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면되죠??

6세자녀 해외주식을 사줬는데요

앞으로도 소액이지만 꾸준히사주려구요

10세되기전에 한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되는거죠??

나중에 상속세 관련해서 한도내 금액은 따로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주식에서 배당금 나오는것도 다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하지않으면 나중에상속세한도 금액에 같이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우선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인 경우에도 국내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로 보아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증여일~이전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주식계좌 명의로 이체한 현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