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시 명의를 사업체로 구입등록하는경우와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차량을 개인 사업용도로 구매할 경우, 어떤 명의로 구매하든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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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주택을 양도하면서 C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C가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멸실될 경우 C주택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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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을 2년후에 양도하는 것이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기존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되, 양도당시 신규주택이 계속해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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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간 증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모두 적용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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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사업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임차인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업종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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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3.3%를 떼게되면 금액이 클수록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도 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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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토지매입시 세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원시취득(신축)일 경우, 3.16%(지방교육세 등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신축 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지방교육세 등 포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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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차익을 2억으로 가정할 경우, 58%(기본세율 38%+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104,66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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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고지를 합니다. 다만,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 개정안이 나왔으나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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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업을 주소지에서 영위하실 것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거주지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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