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로나로 인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퍼센티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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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매각 후 매각수입 분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복식부기 의무자와 법인은 위의 회계처리처럼 분개합니다. 위의 분개가 수익과 비용을 모두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 중 토지나 건물은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가상가누계액, 미수금 (대)부가가치세 예수금,유형자산 으로 분개하고 차액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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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시 원천세분개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원천세를 환급받지 않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시려면 굳이 미수금 계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금 계정을 차변에 작성하셔서 환급액이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다 차감될때까지 일정기간 원천세 계정을 음수로 처리하셔도 됩니다.2. 환급을 받을 경우, 미수금 계정을 쓰시려면 대변에 미지급비용이 적절해보입니다. 환급액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헷갈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무서등으로부터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 받지 않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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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가 어찌됐든 실제 급여지급분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실제지급분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제대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시는게 좋습니다.2.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적어지므로 좋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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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인상되는데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 가능액도 줄어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에 따릅니다. 매월 과세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세금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나신다면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산식이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카드공제도 10%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범위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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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을 창업하시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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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30억을 증여받는다면 (30억-5천만원) x 40% - 1억6천만원 = 10억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억 8,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년단위로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여러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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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기존처럼 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 개정된 세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검색어에 세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https://www.moef.go.kr/nw/nes/nesdta.do;jsessionid=N0vZ6epUFhkYKA75eCwU95kv.node20?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위 링크가 접속이 안되면 기획재정부사이트>뉴스>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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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정확한 문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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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노안수술도 의료비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 지출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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