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모님이 증여받은 가격은 1.15억(2.95억-1.8억)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부모님의 보유중이신 주택 및 현재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은 채무 1.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