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 빌라 셀프낙찰 후 등기나중에 하면
지금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8월에 1주택자가 되는데 7월에 전세사기 빌라 셀프낙찰 후 등기안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3주택 양도세 때문에그렇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낙찰 이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