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 일시적? 양도소득세 어떻게해야하나요?
1. 22년 말에 매수한 4.5억에 매매한 아파트 매도 계약은 함 6억 8월에 등기양도예정
2. 7억에 전세낀집 매수 5.20일에 등기후 8월 입주
3. 7월쯤 전세사기 당한 빌라 셀프낙찰예정
이렇게 3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양도 소득세가 없을까 ㅠㅠ 도와줘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번집 : 22년말 매수, 25년 8월 양도 예정
2번집 : 25년 5월 매수
3번집 : 25년 7월 매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되어야 하므로 양도당시 3주택인 귀하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번집 취득 전에 1번집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존 주택은 전세사기 주택 취득 이전에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