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전세사기 빌라 양도소득세ㅠ
전세사기 빌라를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바로 매각할 생각인데 낙찰가에 맞춰서 팔아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가로 먼저 파시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고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