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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해당 대출로 보증금을 빌려드리고 향후에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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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필수 고지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하시면 됩니다.
5.0 (1)
사업자를 내지않고 온라인위탁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주택을 마련한다면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인투자에 대한 세금은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코인 거래내역만 잘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4.0 (1)
개인적으로 외화를 파는것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외화를 원화로 파셔도 되며 외화판매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비과세로 돈을 주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환급세액도 100만원입니다.
21-20년, 기한 후 신고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120만원 소득이 전부라면 세금을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이고,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 환급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제외하고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77만원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정확히 발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되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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